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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 가능성: 6인 체제의 한계와 9인 체제 전환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향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헌법 재판소 탄핵 절차를 잘 모르시면 시간낭비 마시고 아래에서 빠르게 핵심만 파악하고 오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6명 재판관 심판 요건 절차 가능성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은 가능한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며,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6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심리와 결정은 다릅니다. 6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상 매우 높은 문턱입니다.

     

    또한,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건을 6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의 신뢰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9인 체제로의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6명 재판관 심판 요건 절차 가능성
    현재 6인 체제

     


    국회의 재판관 추천과 9인 체제로의 전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추천안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이르면 이달 내에 9인 체제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명 절차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청문회와 본회의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임명이 완료되려면 내년 초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하고, 이후 재판관이 임명되면 9인 체제로 전환한 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9인 체제로 전환된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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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그에 따른 논란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갑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목되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도 추진 중입니다. 만약 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례가 반복된다면,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절차적 하자와 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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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의 예상 시나리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심판은 통상 3개월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63일 소요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91일 소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내년 3월 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6인 체제로 진행되면 탄핵 인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9인 체제로 전환된다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기대됩니다.

     

    만약 심리가 길어져서 내년 4월 18일을 넘기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헌재는 다시 4인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와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심리를 진행할지, 아니면 9인 체제로 전환될지에 따라 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좌우될 것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헌정 질서를 수호해왔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의 신중한 판단과 공정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정치적 논란과 절차적 하자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헌재가 흔들림 없이 법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하길 기대합니다.

     

     

     

     

     

    ※ 위 글은 기사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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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달 9인체제…혼란 최소화 심판 '속도전'[탄핵안 가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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