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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젠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본이 되었습니다. 언제 해제되는지 보려면 아래 에어코리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지역
         ** 1월 22일 06시부터 21시 까지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단기간 내 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긴급 조치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저감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경우 발령됩니다:

    •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에서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음 날 예보에서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긴급재난문자(CBS), 언론, 방송, 그리고 모바일 앱(예: 에어코리아)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언제 종료될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발령되지만, 모든 조치에는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별로 조기 해제되거나 미시행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기준

    1. 미세먼지 농도 기준 충족 시 해제 가능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후, 시행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 이하로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기 해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날(D-1일) 오후 11시 또는 시행일(D일) 오전 5시 예보에서 **‘보통’ 수준(35㎍/㎥ 이하)**으로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기상 여건의 급변으로 조기 종료
      폭우, 강풍 등과 같은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기 종료 또는 미시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같은 해제 기준은 2019년 2월 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세먼지 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과 해제는 모두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도, 해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여건이나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에어코리아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부터 해제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체크 포인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양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비상저감조치는 국민, 산업계, 공사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됩니다.

     

    1. 미세먼지와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 제한이 가장 먼저 시행됩니다. 특히,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2부제가 시행됩니다.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판 차량,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판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2. 산업계의 역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도 조정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1~3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가동률을 줄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3. 공사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의 도로는 물청소를 늘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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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의 사전 단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에는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

     

    수도권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오늘(D-2일) 오후 5시 기준 예보에서 모레(D일)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될 때.
    • 내일(D-1일)과 모레(D일)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예비저감조치의 주요 내용

    • 교통: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사업장: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의 가동률과 배출량 조정.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과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도로 청소: 물청소 및 분진흡입 횟수 증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국민의 역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이 권장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중교통 이용: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전기와 가스 사용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외출 자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KF94 이상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차량 관리: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차량 배출가스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대책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입니다. 모두의 협조가 모이면, 맑은 하늘 아래서 숨 쉬는 날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함께 동참합시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