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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 가동 가능성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으로 인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동시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함께 2개의 개별 특검법안이 추진되면서,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중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상설특검 요구안 통과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검 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 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의 의뢰 후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최종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을 거부한다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개별 특검법안 발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2개의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각각 12월 12일과 12월 14일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기한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특검이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됩니다.
3. ‘3중 특검’ 가동 시나리오
이 모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이 최대 3개 동시에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드문 상황으로, 과거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특검, 2007년 BBK와 삼성 비자금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검 진행 절차
- 준비 기간: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 모두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 수사 기간:
- 상설특검: 기본 60일 수사 + 1회 30일 연장 가능
- 개별 특검: 기본 90일 수사 + 2회 30일씩 연장 가능
이 기간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4. 수사 전망과 파장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다각도로 수사 중입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들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합쳐져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란죄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정치적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수사의 결과에 따라 정권의 향방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75000004?input=1195m